양지뜸

시설이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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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및 퇴소안내

※ 제5장 갱상보호 제1절 제65조 갱생보호의 방법

  • 사전상담

   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호대책 수립, 시행을 위한 출소예정자 사전 면담 실시

  • 보호신청

    본인 신청 및 보호 관찰소, 검찰, 교정기관 등의 보호의뢰

  • 보호실시

    숙식제공, 직업훈련 취업알선, 소규모 창업 지원, 주거지원, 원호 지원,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향상교육, 기타지원, 의무교육 등...

  • 보호종료

    자립
    보호기간 종료

    생활준칙 위반 퇴소
    사후관리(1년)

생활준칙 위반 시 조치

보호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생활준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한 정도의 경중에 따라 시설장, 생활지도사가 회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한다.

  • STEP 01

    주의

  • STEP 02

    경고( 주의 2회 = 경고 1회 )

  • STEP 03

    퇴소( 경고 3회 = 징계퇴소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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